중노위 "즉결심판 도입은 노란봉투법 사건과 무관…공정·신뢰성 높일 것"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2년 1만 4898건→작년 2만 3925건
재심 60건 중 초심과 다른 판단은 8건…일치율 87%

포스코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관련 최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즉결심판' 도입 검토 보도에 대해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에는 심리 역량을 집중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신속처리, 노봉법 이전부터 검토…개정 노조법엔 미적용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급증에 대응해 사건 특성별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2022년 1만 4898건에서 2023년 1만 8167건, 2024년 2만 1181건, 지난해 2만 392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만 9344건이 접수됐다.

중노위는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을 신속히 심문해 조기 해결을 돕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대로 쟁점이 복잡하거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는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등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에는 충분한 심판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검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우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모든 사건의 절차를 일률적으로 간소화하는 '즉결심판' 도입이 아니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심판 역량을 배분하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방안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부터 검토한 사안으로,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중노위는 강조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 종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5.20 ⓒ 뉴스1 김기남 기자
초·재심 판단 87% 일치...법원 파기율보다 낮아

개정 노조법 사건에서 초심과 재심 판단이 크게 엇갈린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지난 14일 기준 재심 결정 60건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 판단이 달라진 사건은 8건(13.3%)이었다. 판단 일치율은 약 87%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재심에서 새로 인정된 사례는 5건(8.3%)에 그쳤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심판위원회 심리에 따라 재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사건을 별도 심판위원회가 다시 판단하는 재심 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초·재심 판단이 달라진 비율은 법원 민사사건 1심 판결 파기 비율 26.1%보다 낮다. 형사사건 1심 판결 파기 비율인 고등법원 45.6%, 지방법원 항소부 39.4%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중노위는 부연했다.

또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137곳 중 102곳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 중이다. 중노위 재심이 진행 중인 원청은 17곳(12.4%)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기업의 불복과 법원행이 잇따를 것이라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