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게차 흔들다 5m 추락"…노동부, 김포 식자재 업체 합동감독
피해자 상해 고소·CCTV 공개로 사업주 안전책임 논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동시에 점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장의 장난으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김포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소재 한 식자재 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약 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날부터 산안-노동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지게차를 흔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 노동자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장난으로 계속 흔들어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대표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지게차는 대표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대표는 장난이 아닌 작업 중 사고였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이나 조직문화 문제가 드러날 경우 사업장 전반의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중대 사고로 보고 감독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