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12차 회의…勞 1만1700·使 1만410, 격차 1290원 남았다
1차 1630원·2차 1540원·3차 1410원…노사 4차 수정안까지 격차 줄여
7일 세종서 전원회의 재개…공익중재·촉진구간·표결 논의 분기점 될 듯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4차 수정안까지 이어진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가 막판 향방을 가늠할 고비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노사가 최초 요구안부터 1~4차 수정안을 거치며 시급 격차를 1680원에서 1290원까지 줄였지만, 인상 수준과 최저임금의 역할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선 11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4차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에서 300원을 내린 시급 1만 1700원을 제시해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3.4%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최초안 1만 320원에서 90원을 올린 1만 410원을 내놓아 0.9% 인상 수준을 수용했다.
노사는 1~4차 수정안을 거치며 노동계 1만 1970원·경영계 1만 340원을 시작으로 1만 1700원·1만 410원까지 격차를 1630원에서 1290원으로 좁힌 상황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중위소득을 근거로 "최저임금은 삶을 지탱하는 희망의 임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고물가와 전월세, 대출 이자 부담이 겹치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 탈출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선이라는 논리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에 가깝거나 1% 안팎 인상만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다. 빠른 인상이 영세 사업장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회의의 핵심 변수는 공익위원 역할이다. 노사 자율 협상으로 격차를 줄여 왔지만 인상 수준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과 중재안이 심의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최근 몇 년처럼 노사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안이 사실상 최종 최저임금안으로 굳어지는 익숙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시급 1만~1만 29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노사가 5차 수정안까지 내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을 통해 경영계 안인 1만 30원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시급 1만 210~1만 440원 구간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제12차 회의에서 시급 1만 320원 안에 노·사·공익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2008년 이후 17년 만의 합의 사례로 기록됐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이의제기 기간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태에서 노사가 4차 수정안까지 숫자를 조정하고도 1290원 격차를 남겨 둔 상황이라, 12차 회의에서는 곧바로 최종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공익위원 촉진구간과 중재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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