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 애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에게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선배로부터 "죽을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업계에 소위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문제로 남아있는 만큼, 괴롭힘 신고나 익명 제보 등이 다수 있는 중소 병의원 위주로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참여 병원에는 조직 문화진단 개선·노동자 보호 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으로 조직의 문화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