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D-4…노사 '1680원 격차' 두고 줄다리기 본격화

勞'1만2000원' vs 使'1만320원 동결' 최초안 제출…수정안 두고 눈치싸움
시한 넘겨도 행정 절차상 7월 중순 마지노선…8월 5일 고시 후 내년 적용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회의장 책상위에 근로자위원들이 준비한 손팻말들이 놓여 있다.ⓒ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25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이어간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 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첫 요구안부터 1680원의 격차가 벌어진 만큼 법정시한을 앞두고 노사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勞 1만 2000원·使 동결…최초요구안부터 1680원差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앞서 최임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차례로 논의했으나 모두 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보다 1680원 오른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50만 8000원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을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의 동결 요구에 대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어떻게 동결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동결안은 올해와 같은 시급 1만 32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 6880원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상황에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23일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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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겨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최근 5년 8~15차서 의결

통상 최임위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받으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지난 23일 회의에서는 노사 최초요구안만 제시됐고, 25일 회의에서도 수정안 제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날은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했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정도"라며 "곧바로 수정안 제출을 전제로 논의가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올해 29일)까지지만,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의가 7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격차를 좁혔고, 노사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지난해 1만 30원, 올해 1만 320원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5.05%, 5.0%, 2.5%, 1.7%, 2.9%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경우 9차, 2023년 적용분은 8차, 2024년 적용분은 15차, 지난해 적용분은 11차, 올해 적용분은 12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역대 최장 심의와 최다 회차 기록은 모두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 나왔다. 당시 최임위는 심의요청일부터 110일 만인 2023년 7월 19일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난 23일 최초요구안부터 1680원의 차이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 320원 동결을 제시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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