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교섭해야"

경남지노위 초심 유지…한화오션 불복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시설 개선 의제서 실질 지배 판단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 뉴스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사업장 내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원청인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유보했던 것과 달리, 중노위는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 사건에서 경남지노위의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맡는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과정에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한화오션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지난 3월 27일 경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16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했다고 보고, 교섭을 요구한 내용대로 확정공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당시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초심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판단 근거는 달리 제시했다. 노동조합법과 같은 법 시행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를 개선하려면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이 필요하고, 하청업체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이를 토대로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시정해야 한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결정서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