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않기로…찬성 11·반대 15
최임위 5차 전원회의 표결서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 부결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이었다.
이에 따라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은 올해 심의에 반영되지 않게 됐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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