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기사도 최저임금" VS "최임위 권한 밖"…3차 최임위 노사 공방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 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입장차
勞 "이제 답 내야 할 때" VS 使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성 부족"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900만 도급노동자를 더 이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며 적용 확대를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의 문제"라며 맞서면서 향후 심의 과정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포함된 만큼 이번 회의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본질적인 취지인 노동시장 하부 보호 기능을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 노동부가 준비한 도급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의 적용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면서 "지금 900만명에 육박하는 도급노동자가 이날 심의를 주목하고 있다. 적용범위 확대는 전통적 고용관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도급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보장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870만명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 10년간 이어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처절한 싸움에 또다시 '기다려라', '올해 안 된다'는 결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은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설령 도급제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각자) 계약 조건과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업무 강도 등이 모두 다르다"며 "업무량과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별도 단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제 유형별로 어떤 결정 단위가 필요한지, 노동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며 "무리한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양 본부장은 "도급제 종사자만큼이나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도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도급제 최저임금 문제는 현장의 다양한 보수 산정 방식과 근로 실태, 제도 작동의 구체적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섣부른 결론보다 사실 기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노동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적용 필요성과 범위, 산정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올해 심의에서 곧바로 결론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최임위가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문제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다루면서, 향후 최저임금 논의가 인상률을 넘어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 문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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