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국민 산재보험 확대 속도…교통사고 조사원도 적용
노동부, 산재보험 적용 확대·산재기금 운용계획 의결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30일 단축…AI 도입해 신속 처리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전국민 산재보험' 실현을 위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나선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산재 인정 절차를 신속화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업무상 질병 처리체계 개선, 산재보상 신속 처리 방안 등 국정과제 추진 현황이 함께 보고됐다.
우선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나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체계도 개선된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의학적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판정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신속한 산재 처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229.6일로 전년 동기(260.2일)보다 30.6일 단축됐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1만5395건으로 46.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은 처리기간이 208일에서 157.2일로 50.8일 줄었고, 처리 건수는 77.3% 증가한 984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산재 심사·판정 절차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와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산도 반영해 국정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면서 "특히 그간 집중해 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 도입과 선 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처리 기조를 가속화하는 한편 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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