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기후재난' 대응 강화…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취약사업장 1000곳 불시 감독…위반 시 무관용 처벌
체감온도 38도 이상 '작업중지 권고' 단계별 확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체감온도 기준 휴식 의무를 법제화한 데 이어 불시 감독과 무관용 처벌까지 예고하면서 현장 집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의무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기술 지원,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도 강화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등 극단적 고온 상황에서는 옥외 작업 중단을 강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기본수칙 미준수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 관리도 병행한다. 건설업은 기관장 현장 점검을 통해 휴식 부여와 작업 중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온도 관리와 휴게시설 확보 등을 중점 감독한다. 조선업은 복사열 노출이 큰 작업 특성을 반영해 휴식 시간과 냉방 설비 확충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배달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쉼터 정보 제공과 생수 50만병 지원 등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추진된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설비 지원을 280억원 규모로 늘리고 체감온도계와 쿨키트, 생수 등 물품 지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은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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