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고 버티기 끝…나라가 대신 준 돈, 이제 세금처럼 강제징수
대지급금 강제징수 도입…회수기간 290일→158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도급 구조에서 원·하청에 대한 연대 책임도 확대되면서 체불 사업주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해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평균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은 약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집행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체납처분 절차가 적용되면서 회수율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급 구조에서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까지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은 인정됐지만, 임금채권보장법상 변제금 납부 책임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회수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급 구조를 통한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역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할 경우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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