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유입부터 귀국까지' 통합 관리…정부, 6월 중 로드맵 발표

부처별 분절 정책 '원스톱' 전환…우수 인력 장기 체류 확대
인권침해·사망사고 시 고용 제한 3년…관리 사각지대 해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유입-고용-보호-체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 수급관리, 권익 보호,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한 뒤 6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에 이같은 대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논의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 취업자 증가에 대응해 기존 분절적 정책을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명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면서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입부터 고용, 이직, 체류·귀국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 내국인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유입부터 귀국까지"…외국인력 통합관리 체계 구축

우선 외국인력 수급은 노동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체계화한다. 산업별·직능 수준별 수요를 반영해 도입 규모를 설계하고, 외국인력 확대가 노동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유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해외 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과 중간착취를 줄이고,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형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비숙련 인력이 한국어·문화 적응을 바탕으로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인력의 경우에는 장기 체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로조건 보호와 산업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취업, 노동조건, 산업안전 등을 통합 지원하고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고용허가제 손질·장기근무 확대…수급관리 체계화

고용허가제 개선도 병행된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도 완화하되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기업 수요를 함께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과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상담·신고 체계를 확대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인권침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해 기존 1년이던 외국인 고용 제한을 반복 적발 시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 발생 시에도 1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노사 설명과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한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