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란봉투법 혼란 과장"…교섭 1087건·평균 2.7건 반박

CU 점주 피해 주장에 정면 반박…"제도 범위 내 안정적 작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CU 편의점 점주 피해 논란 등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현장 혼란'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실제 교섭 규모는 제한적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시행 49일째를 맞은 노란봉투법 상황과 관련해 "49일 동안 399개 원청사업장에 대해 1087건의 교섭요구가 있었고 26건의 교섭이 진행 중이며 51건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원청이 수백, 수천 개 노조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원청사업장당 평균 2.7건 수준"이라며 "41.4%는 공공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혼란 확대'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CU 편의점 사장님, 삼성 주주,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이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라며 "노사갈등과 세대갈등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갈등 확대가 아닌 갈등 관리로 규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이라며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어서도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노사가 모두 법을 지켜가며 상생의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응원이 필요할 때"라며 "노동부도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현장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CU 사장님들도 물류를 배달하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며 "모두가 상생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