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불가…근무 땐 임금 최대 2.5배 지급
노동부 "특정일 유급휴일로 규정…다른 날로 대체 불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평소처럼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돼,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됐다. 다만 현충일·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 공휴일과 달리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제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기는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통상 근로로 간주돼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평소 일당이 10만 원인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면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급휴일분(100%)만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기본급에 포함돼 있어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에도 차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자체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가산수당(50%)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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