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식사 미제공·폭언' 의혹…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충북 한 사업장서 직장 내 괴롭힘·노조 탈퇴 강요 여부 조사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식사 미제공과 폭언,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는 한 언론 보도로 논란이 제기된 충북 소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언론은 근로계약상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일부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해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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