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넘으면 '옥외 작업 중단'…정부, 폭염 대응 수칙 강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감독·지도 통해 현장 준수 유도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여름철 폭염 속에서 발생하는 온열질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응 기준 마련에 나섰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경우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상황에서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폭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달 중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면 폭염 대응 지침은 단계별로 세분화된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을 멈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재난 대응이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기준이 추가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형태지만, 노동부는 현장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관서 감독관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기준 강화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장 사망사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상 여건도 악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폭염일수는 28일에 달했으며 한여름에는 열흘 이상 고온이 지속되는 등 장기간 폭염이 이어졌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예방 수칙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노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최종안을 배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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