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1명 임금 5억 떼먹고 10년 도주…악덕 사업주 공항서 덜미
중국 체류하며 10년 수사 회피…인천공항 경유 중 전격 체포
노동부 "악의적 임금절도 무관용"…고액 체불 구속수사 원칙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5억1000만원을 체불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 온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수사를 회피하던 해당 사업주는 최근 공항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며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해결 의지 없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수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해 지명수배된 상태에 있다가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수배가 확인돼 체포됐다.
이번 구속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단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고의·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한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으로, 임금 절도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꼽힌다.
전대환 성남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라면서 "고의·상습적으로 이를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 지청장은 "앞으로도 고액 체불, 수사 회피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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