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야구방망이로 위협"…노동부,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
노동부, 폭행 금지·직장 내 괴롭힘 여부 집중 점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대표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3일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과 관악지청 합동 감독팀을 투입해 폭행 금지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ㅇ'기업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날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으로 구성한 감독관 8명 규모의 팀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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