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포스코·쿠팡 등 221개 원청에 교섭 요구…8만명 참여
하청노조 407곳·조합원 8만 1600명 참여
포스코·쿠팡 등은 공고 통해 교섭 절차 개시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 전국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노동자는 약 8만 1600명 규모다. 법 시행과 동시에 원·하청 교섭 요구가 본격화면서 실제 교섭이 얼마나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10일)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날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 16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는 원청 사업장 현장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교섭 현황을 파악했다"며 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교섭 요구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집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별로 보면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21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57개 하청노조(조합원 약 6만 72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 계열 노조는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2개 하청노조(조합원 약 9200명)가 교섭을 요청했다.
산별노조별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학 청소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고, 민주일반연맹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했다. 서비스연맹 역시 백화점·면세점과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절차가 실제로 시작된 사업장도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 요구 당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이다.
또 이날 하루 동안 하청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섭 요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간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 의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변하고, 축적된 전문가 자문 사례도 공개해 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책임 있게 협의하고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해주시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함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다.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도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어떤 경우에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사용자성 범위는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