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속도…사외적립 의무화 연내 법개정 추진
노사정 합의 후속조치 본격화…7월까지 세부 제도안 마련
전 사업장 의무화 검토·1년 미만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논의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에 합의한 이후 정부가 후속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전문가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과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제도를 설계한 뒤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계·경영계·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병행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구조 개편 방향에 합의한 것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을 토대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한 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별도의 수탁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관리·운용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공동선언문에서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기금형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현재 '푸른씨앗'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공기관형 기금의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인허가 요건과 기금 운용 방식, 감독 체계 등 기금형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이 이미 도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만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까지 실시한 뒤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년 미만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1년 미만 노동자 등의 근로 현황을 조사해 계약기간과 갱신 관행 등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적용 확대나 공제회 방식 등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무작업반 운영과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세부 내용을 마련한 뒤 오는 7월까지 주요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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