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공부문 첫 사례…경기신보노조, 경기도에 교섭 요구

지방공공기관 노조가 지자체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 첫 사례
"예산·정원 등 근로조건 실질 결정"…경기도 사용자성 주장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최대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원청 교섭 요구가 현실화하면서 향후 지방 공공기관 노사관계 구조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10일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첫 사례다.

노조는 이번 교섭 요구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그동안 경기도가 재단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예산 승인, 정원 관리, 이사회 안건 사전 협의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특히 임금과 복리후생, 인력 운영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재정적·조직적 결정 역시 경기도의 승인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를 근거로 경기도가 개정 노조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승인 여부에 따라 협약 내용이 제한되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단 노사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도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 등의 조건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으며 경기도의 반대로 협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재단 내부 노사 합의만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기도와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경기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자체 평가급 신설 △직급별 정원 협의 및 근속승진제도 도입 △기관 이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보전 △기타 노동조합 제안 의제 등을 주요 교섭 안건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노동부 해석지침에서도 사용자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교섭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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