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성평등 정책 교류...'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등 사례 공유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대응부터 일·가정 양립까지 공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고도화를 위해 스웨덴과 정책 교류에 나섰다.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대응부터 일·가정 양립, 산업안전까지 노동시장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는 '통합적 정책 패키지' 접근법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올해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을 초청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국과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성평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르게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주요 참고 모델로 활용돼 왔다. 실제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총 5일(유급 3일)에서 총 10일 전일 유급으로 확대할 당시에도 스웨덴(10일), 핀란드(9일) 등 북유럽 제도를 참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가정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작업환경법(The Work Environment Act)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사한 부모보험제(Parental Insurance)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 및 작업환경법 등을 통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근무 중 위험에 대해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부모 각각 90일 할당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도록 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했다고 한다.
안나 콜린스 포크(Anna Collins-Falk)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 조직·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규제,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정책 패키지(integrated policy mix)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면서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