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용접·용단 작업 시 소방청 성능인증 받은 방화포 쓰세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 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기 작업 시 사업장 화재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를 위해서는 용접 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 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 방화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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