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84.6%, 청년고용 의무 이행…채용은 6년 내 최대

청년고용촉진 특별위 개최…적용기관 462곳 중 391곳 의무 이행
71곳은 미이행…명단 공표·경영평가에 반영해 청년고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84.6%로 개선되고, 신규 채용 청년도 2만 5000명을 넘어 최근 6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 이행결과를 확정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반영 비중 상향 등을 검토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돼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 5435명으로 2019년(2만 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미이행 기관 명단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대외 인지도가 높은 기관들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그랜드코리아레저, 예술의전당,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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