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행정예고…노봉법 현장 혼란 최소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과 노동쟁의의 구체적 사례를 판단하는 자문기구를 만든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와 하청노조 간의 단체교섭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가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돼 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위원회 산하에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제2조에 대한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해석지침을 개별·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한다.
해석 지침에서는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회성 지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 결정에 관한 분쟁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원청의 지시나 영향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행정해석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 관계·노무 실무 영역에서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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