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미루면 더 큰 혼란"

경총 "기업 87% 부정적 전망"…노동부 "상생 모델 만들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1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담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경총이 지난해 말 매출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87%가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 및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 등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 장관은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고, 노란봉투법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도 1.5%에 불과하다. 수천 개 노조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모든 원청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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