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 방학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 8월 이후 사용 가능(종합)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연 1회 도입…국무회의 공포안 통과
휴직기간에서 차감, 6개월 후 시행…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 뉴스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차례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시행 시점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3.1%인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여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고용컨설팅 확대, 장려금 신설 등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0.2%p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

노동부는 2024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2019년에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의무고용률을 민간 부문은 3.5%로, 공공부문은 3.8%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향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한다. 먼저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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