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도 인사·노무 체계적으로"…노동부, HR 지원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 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 사업에는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 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 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 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나아가 취약 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