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노동법 상담, 11.7만 건 처리…정보 탐색 시간 87.5% 단축

직장 내 괴롭힘·산재 보상 절차·고용허가제 등 상담 범위 확대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21 /뉴스1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해 도입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결과,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평균 87.5% 단축됐으며,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늘었다.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000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검색 포털 등을 이용할 때보다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이 87.5%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였으며,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이용이 많았다. 언어 장벽 때문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AI가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강화한다.

이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사진 찍어 올리면 AI가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한다.

또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포털 시스템과 연계한다.

이외에도 현재 임금, 근로 시간, 실업급여로 한정된 상담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힌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