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근로자' 인정"…노동법 대개편 추진
사업주가 '비근로자' 입증 못하면 인정…입증 책임 노동자→사업주로 전환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일자리 축소 우려도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약 870만 명에 이르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대규모 노동법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이들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뒤집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이른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다. 여기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패키지로 추진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만으로는 노동 현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법안으로, 이르면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의 방향이 뒤집힌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의 강행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그간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렀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추정 원칙을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도 확장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자 추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보완 장치로 마련됐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공정한 계약 체결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제도 접근권 등 8가지 기본 권리를 명시했다.
사업주에게는 서면계약 체결 의무, 일방적인 계약 해지·변경 제한,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책임이 부과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고, 조정 결과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성희롱·괴롭힘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기구를 통해 상담과 법률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개별 법률을 아우르는 '규범적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노동관계법을 고칠 때 이 기본법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일관되게 보호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번 패키지 입법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하는 방식과 계약 구조가 제각각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획일적으로 근로자로 묶을 경우 소송이 늘고,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패키지 입법이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노동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입법 과정과 현장 적용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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