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은폐' 의혹…노동부, 본격 수사 착수
고 장덕준씨 과로사 포함…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발생한 장씨의 과로사 이후 추가적인 산재 은폐 사례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가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도 고발했다.
앞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장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재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쿠팡 내부 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제보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는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김 의장이 장씨의 근무 영상(CCTV)을 검토하며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은 공소시효 적용 여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20년 10월 발생한 장씨 사망 사건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효가 완성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발인 측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장씨 사망 이후에도 쿠팡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내부 대응 문건이 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졌고, 내부 문건에 따른 대응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안법 위반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의장이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한국 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점을 두고도,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 측은 해외 체류가 형사 책임 회피 목적일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공소시효 판단과 별도로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행위의 시점과 범위를 폭넓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관련 자료와 제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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