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기계,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S마크 인증 표기 제한

노동부, 유예기간 지나면 기존 기준 제품 인증·광고 금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해·위험 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안전인증(S마크) 제도를 개선했다. 인증 기준이 강화될 경우 일정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기존 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해 S마크 인증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31일 노동부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개정안을 1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해·위험성이 높은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의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한다. 반면 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계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해 임의안전인증(S마크)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임의안전인증 제품은 인증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인증표시를 달고 있더라도 제품 간 안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임의안전인증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의안전인증 기준이 강화된 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존 기준으로 제조·수입한 제품에 대해 S마크 인증표시와 관련 광고를 할 수 없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인증기관은 인증기준 강화 시 기존에 임의안전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강화된 기준 적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정해 안내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재질이나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 설비 도입이나 공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의안전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주가 보다 안전한 기계·설비를 현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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