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故오승용씨, 산재 해당 가능성 상당"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인사관리제도 위법성 논란도 제기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쿠팡 새벽배송 중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 사건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씨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로,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인사관리제도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관리 방식에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인사관리제도를 이용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개인 성과에 따라 '탑티어(TT)–하이밸류 플러스(HV+)–하이밸류(HV)–리스트 이펙티브(LE)' 등 4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하위 10%에 해당하는 LE 등급을 받은 직원은 성과개선계획(PIP)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직원들은 PIP 과정에서 과도한 과제가 부여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안 의원은 "PIP 대상자의 30%가 권고사직을 당했고, 19%는 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PIP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PIP를 수료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인사관리제도는 합리적인 기준과 함께 정당한 직무 전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쿠팡의 제도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실태를 확인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정 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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