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1인 30만원까지

[2026년 달라지는 것] 3월부터 하청 교섭권 확대·손배 책임 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 3월 10일부터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넓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청년 기술인재 육성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비수도권 청년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 노동권 보호와 일자리 지원을 아우르는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계선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200명 대상 시범 운영

새해에는 그동안 제도권 지원에서 비껴나있던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경계선지능청년은 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에 제약이 있는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된다.

2026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 후 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취업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다.

청년 숙련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기특한명장'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청년(만 34세 이하)과 기능경기대회 우수 입상자, 다수·고수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기술 특허·발명 보유자 등이 대상이다.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추천, 직업계고 교장 추천과 교육청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최종 선정한다. 정부는 청소년·청년 단계에서 숙련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중견기업에 월 30만원 지원…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

일·가정 양립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2026년부터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도록 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통해 맞벌이·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된다. 단축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상한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향돼, 주 10시간 단축분은 상한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외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임금 감소 부담을 줄여 제도 활용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 정책은 지역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일반·우대·특별지원 지역으로 나눠 차등 지원한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 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 지역 7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월 215만6880원

한편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은 8만 256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수습 개시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물론,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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