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산재 예방, 정부·원청이 함께 지원…상생협력사업 신청 개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2일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대기업 233곳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3393곳이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예를 들면, 배터리 제조기업 A사는 가스배관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가스 농도를 측정해 작업 중 유해가스가 발생하면 즉시 경보가 울리는 '스마트 측정볼'을 지원했다.
2026년 사업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자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상생협력 활동을 하면 정부도 추가 지원한다. 참여 기업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터 위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고, 여기에는 역량 있는 대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상생협력 의지를 가진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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