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임금 격차 함께 줄인다"…주4.5일제 가속·동일임금 체계 구축

노동부 업무보고…노동시간 단축·포괄임금 금지·외국인력 재설계
청년·중장년·특고·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사각지대 보완

1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모두 발언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2026년 노동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 전환 대응을 제시했다. 청년·노동시간·산재·임금 등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 격차를 완화하고, 인공지능(AI)·고령화·저출생·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며 노동과 함께하는 산업 대전환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 일할 기회 확대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노동시간 격차 해소 △임금복지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국인노동자 통합 지원 △일하는 모두에게 AI 역량 강화지원 △일하는 방식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산재 위험요인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범위를 기존 29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고, 비경제활동 청년 약 70만 명을 정책의 최우선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하고, 대학생 중심이던 청년 DB를 제대군인·정부사업 참여자 등으로 넓혀 정책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대기업 일경험(4만 3000명)과 AI 등 미래역량 훈련(4만 9000명)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 정착 인센티브를 최대 7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기업·지방정부와 협업해 내년 1분기 중 '쉬었음 청년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산업안전,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

산업안전 정책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지붕축사·벌목·한파·질식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협회·지자체와 접점을 구축해, 일터지킴이(1000명) 등 현장조직을 투입하고 54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연결한다.

반면 중견·대기업은 자율예방을 확대하는 대신,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노동자의 참여권도 확대된다. 정부는 작업중지요구권 신설과 요건 완화도 추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OECD 평균(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연락 차단(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324억원)을 확대하고, 내년 3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임금·복지 격차 해소…초기업교섭 활성화도 추진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임금정보 제공 강화와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포함한 임금격차 해소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처우개선 대책을 예산에 반영한다.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이 우선적으로 임금·복지 격차 해소에 나서는 방식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관련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 상습체불 시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돼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인구 변화·AI·외국인력 등 산업 전환 대응 정책 대폭 손질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부는 40대·50대 대상 경력 재설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60대 정년연장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10시 출근제(2026년 1월), 방학 중 육아휴직(2026년 7월) 등도 내놨다.

외국인노동자는 '100만 시대'에 맞춰 체류자격(E-9 포함) 전반을 재설계하고, 숙련도에 따라 비전문→준숙련→숙련으로의 전환 경로를 제도화한다. 장기근속·장기체류 허용도 추진된다. AI 대응 전략도 별도 로드맵으로 마련돼 청년 1만 명 AI 엔지니어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11만 명 AI훈련 지원, 중장년 2만 8000명 기초훈련 제공 등이 추진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44만 명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보호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도 포함됐다. 아울러 가짜 3.3계약 근절을 위해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AI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감시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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