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MSDS 의무 내년 1월 '전면 시행' 카운트다운

비공개 승인 없이 영업비밀 기재 불가…모든 MSDS 제출번호 부여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와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 제도 이행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번 제도는 노동자의 화학물질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유통 MSDS에 제출번호 기재와 사전 승인된 대체자료 작성이 의무화된다.

산안법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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