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막는다"…노동부, 콘크리트공사 안전지침 전면 개정

신기술 반영·노후 규정 폐지…'보온양생 질식사고' 예방 기준 첫 신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콘크리트 공사 중 일산화탄소 중독 등 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지침이 대폭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낡은 규정을 정비하고, 신기술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 조치도 새롭게 포함됐다.

지침은 사업주에게 현장에서 준수토록 권고되는 안전수칙을 담고 있고, 실제 작업 여건에 맞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됐다.

우선 기술 변화에 맞춘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장비에 대한 신기술 규정이 신설됐다.

또 2023년 1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붕괴 사고 예방에 대한 거푸집·동바리 규정이 반영됐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관련 규정도 통합됐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고체연료(갈탄·목탄 등)를 사용하는 보온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안전 수칙이 처음으로 지침에 포함됐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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