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막는다"…산소측정기 지급·119신고 의무화 시행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 시행…작업자 교육도 법적 의무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측정 결과 기록·보존, 119 신고 의무, 교육 강화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조치들을 법제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런 측정 장비 지급을 명확화했다.
측정 결과에 대한 기록도 강화된다. 사업주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적정 공기 평가 결과를 문서 또는 영상물 형태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구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체계도 정비된다. 감시인은 질식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동절기 건설 현장을 포함한 질식사고 고위험 작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안전수칙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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