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워라밸 앞장선 183곳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

중기 인력지원·시스템 구축비 최대 1천만원…'워라밸 네트워크' 신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고, 육아휴직 활용·유연근무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등에 앞장선 183개 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노총도 참여하면서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워라밸 문화 정착의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등 일·육아병행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원을 지원하고, 이에 더해 신규채용까지 한 경우에는 증가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차·원격근무 등을 월 4회 이상 활용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를 최대 1천만원, 80~100%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가칭)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일·생활 균형은 노동자, 기업,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상생의 기반"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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