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갈등…노조 "이중 단일화"·기업 "협상 부담"
민주노총 "창구단일화 반복, 실질 교섭 가로막아"
재계 "1년 내내 노사 협상만 할 판…현장 혼란 우려"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안이 정부에 입법예고되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와 하청노조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간주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자율교섭이 어려운 경우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통해 절차를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안은 △직무가 다른 하청노조는 개별 사업장별로 분리 △직무가 유사하면 유사 하청 간 통합 △전체 하청노조 직무 특성이 유사하면 통합 교섭단 구성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교섭단위별로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가 정해지고, 위임·연합 방식도 허용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이 사실상 '2단계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청노조 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안은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1차 창구단일화를 진행하고,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를 다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 회피의 길을 열어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도 "기대했던 개정 노조법 취지가 시행령으로 무너졌다"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등도 다층적 하청 구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자율교섭과 개별교섭 보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교섭단위 분리로 개별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원청 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계는 시행령이 노사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원청 내부 복수노조까지 분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서는 대표노조와 소수노조 간 창구단일화 실패 시, 각기 교섭단위를 구성해 별도로 협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장기화되고,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수 교섭 테이블' 상시화가 우려된다. 특히 매년 정기 임단협을 진행하는 업종에서는 연중 협상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통해 시행령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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