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뿌리 뽑는다"…고용부,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12월 2일까지 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땐 처벌 감경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한 것이다.
노동부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허위 신고나 공모를 통해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동일 행위를 반복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금액 규모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할 방침이다.
제3자의 제보에 대해서는 신고인 신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적극 장려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모성보호 급여는 연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 30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맞아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실업급여 분야에서는 자진 퇴사 후 기존 거래처 사업장과 담합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뒤 이직 사유를 계약 만료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고도 사업주와 짜고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며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한 유형도 대표적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내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휴직 중에도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업주와 공모해 휴직신청서를 허위 제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분야에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위장고용 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지급된 임금을 사업주가 되돌려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은 훈련기관 내에서 주로 발생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훈련생의 출석을 대리 체크하거나, 훈련기관 직원이 스스로 훈련생으로 등록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가 드러났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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