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현장도 예외 없다"…노동부, 매월 2회 산재 집중점검
29일 첫 시행…1억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 불시점검·홍보 병행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을 반영해 테마를 정하고 1주일간 전국적으로 특정 위험 분야를 집중 점검·홍보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0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2회 집중점검주간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회차는 이날부터 11월 4일까지로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주제로 운영된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에서 안전대·난간 설치,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홍보·예방활동을 병행하고, 각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산업안전 감독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2차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추진사항과 계획을 점검하고 '집중점검주간'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 2주까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해 소속 사업주에 대한 협회 차원의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직무대리)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는 작업발판·안전난간·보호구 등 기본 안전조치를 다시 점검하고 특히 집중점검주간 중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