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4.5일제, 일방적 법제정보다 기업 지원 방식으로 추진"

"주52시간도 제대로 안 지켜져…연차 활용 등 자율적 단축 유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법 제정보다는 기업 지원 방식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일제 도입 당시처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하루를 줄이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도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 4.5일제 도입 관련 질의에 "일방적인 법 제정보다는 현재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주 52시간 상한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연차휴가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연간 근로시간을 현재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주 4.5일제'를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연내 관련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율 도입을 장려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등을 병행 추진 중이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주 4.5일제가 과거 주 5일제처럼 법정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주 5일제는 도입 당시 1주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며 시행된 바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일관되게 "주 4.5일제를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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