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77%가 임금체불…권리구제는 18% 불과

올해 7개월 임금체불 건수, 지난해 전체 건수 넘어서
이용우 의원 "언어·제도 취약한 이주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사례 10건 중 8건이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 이후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진 비율은 18%에 불과해, 정부가 사실상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는 총 1247건이었다. 이 가운데 965건(77%)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이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10건), 근로계약 위반(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신고가 곧바로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사건 중 실질적 권리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27건(18%)에 그쳤다. 처리 중인 사건은 315건(25%)이며, 기소된 사건은 27건(2%)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사건(190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99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18건) 등도 적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임금체불 사건은 9529건, 체불액은 1108억 4100만 원이었다.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사건 수가 1만1637건으로 이미 작년치를 넘어섰고, 체불액도 1012억 9400만 원에 달했다.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언어와 제도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