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노동부, 9월 경영계 16회·노동계 8회 소통

현장 지원 TF로 노봉법 안착 논의…'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2025.9.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9월부터 '현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원-하청 상생 교섭'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9월 한 달 동안 경총과는 3회, 대한상의와는 2회, 주요 업종·기업과는 6회, 중소·중견기업과는 2회, 외투기업과는 3회 등 총 16회, 73개 기업과의 경영계 소통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정부에서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특히, 원·하청 교섭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물류 업계 등은 신속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노동계와는 민주노총 4회, 한국노총 4회 등 총 8회 소통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의 총연맹과의 논의 자리에서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사내하청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는 현장 실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계 현장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동부는 "9월에는 경영계 및 노동계의 현장 의견수렴 위주로 진행했지만,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정 노조법 관련 현장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지방관서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다. 또 필요시에는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장 교섭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는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게 하는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 '중대재해감축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장 지원 TF 등을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조율해 나가야만 이 법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찾는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