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미기재' 처벌 완화…과태료로 대체 추진

최저임금 관련 형벌도 사업자 주의·감독 다했다면 '면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근로계약 체결 시 단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됐던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자·노동자의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근로 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관련 내용에 부과되던 최대 500만 원 벌금형이 폐지되고 과태료로 전환된다. 다만 계약 조건을 담은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은 형벌이 유지된다.

최저임금법에는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이 신설된다. 면책규정 신설 대상 사항은 △최저임금액 위반 △근로감독관 시정 지시 미이행 △임금 지급 주기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의견 미청취 등이다.

이외에도 '가사근로자법'의 계약 조건 서면 기재·누락, '진폐예방법'의 근로기간 건강진단 결과 진폐소견자 발생 시 노동부 제출 의무 미이행 등에 부과되던 벌금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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