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한상의 찾아 "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법"…노사정 협력 강조

갈등 완화 메시지 던지며 재계 달래기 행보…"대화 통해 지혜 모으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개정 노조법은 대화촉진법이자 진짜성장법"이라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격차와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갈등 완화자'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돼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출범 100일간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바쁘게 소통해 왔다"고 재계의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청년 채용과 관련해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해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800명이 넘는 채용계획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AI·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상생형 정년 연장, 주 4.5일제 확산 등을 두고 기업인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재계는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매뉴얼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과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한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작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할 것"이라며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논의에서는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유연성을 주문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재차 화답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해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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