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불근로자에 최대 2000만원 저금리 대출…추석 전 집중 청산

10월14일까지 생계비 대출·사업주 융자 운영…기한 지나면 금리 인상

서울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5.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 체불근로자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 선제대응지역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퇴직자는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또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로 체불 청산 지원 대출을 제공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 원 범위에서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가 2.2%~3.7%로 다시 인상되므로 조속히 신청해야 한다.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단은 12만 7000명의 근로자에게 총 7200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월 말까지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