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불법 악순환 끊는 법…과도한 우려 직접 설명"
"내년 3월 시행까지 기업·야당과 소통 강화…우려 불식 대책 마련"
"EU FTA에도 ILO 기준 비준 의무…국제사회도 긍정 평가"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며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으로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면서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주장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파업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박 의원이 '노란봉투법 통과 후 특별히 우려할 만한 노사 분규가 있는가'라고 묻자 "현대자동차도 타결이 됐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합의가 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금 합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게 아니고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100미만 중소기업의 노조 조직 비율은 1%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1년 12달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사업장 전면 점검과 폭력 행위 등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갈등과 투자·혁신 저해 등 악순환을 끊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추진 현황에 대해 "시행 시기까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기업이나 야당 의원들이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성실히 말씀드리겠다. TF 등을 통해 잘 경청하고 설명하겠다"며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노선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비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둘 만큼, 유럽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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